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서 경기도 청년들의 다양한 신체 활동을 위해서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착순으로 2023년 7월 26일까지 2,500명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청년 신체 활동 지원비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기청년활동 지원사업이란?
2. 신청기간
3. 신청대상
4. 지원내용
5. 신청방법
6. 유의사항
1. 경기청년활동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로 장기간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우울감과 심리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체험, 관람 등의 활동지원을 통해 생활활력 증진을 제고하기 위해서 2023년에 예산이 편성된 신설 사업입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공식 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신청기간
2023년 7월 10일(월)부터 7월 26일(수)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3.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 2,500명 (신청 2,500명/예비 200명)입니다. 공고일 기준 1989년 출생자부터 2004년 출생자까지 해당됩니다.
본인의 만 나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2,500명 적격 확인, 부적격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4.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체육, 음악, 미술 등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는데 1인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 사행성, 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은 지원이 제외되오니 다음 내용 확인 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하고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해당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자가진단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기본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 주소
- 신청정보 : 활동분야, 활동목표, 지원동기, 세부내용, 기대효과
- 서류제출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정산 시)
신청 후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유의사항
신청서 검토 결과, 아래 항목 1개라도 해당 시 미선정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활동인정범위 : 경기, 서울, 인천 지역
- 활동계획 및 진행기준 :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 활동비 중 50% 이상 신체활동 인정범주 체험에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미선정
인정예시) 체험 20만 원(50%), 관람 20만 원(50%)
불인정예시) 체험 19만 원, 관람 21만 원
- 사업종료 후 자산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 지출 불가
자산성물품) 악기, 운동용품, 일상용품, 유가증권 등 비허용 범주 항목
다음과 같은 경우 활동비 미지급 및 환수 조치를 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활동계획과 다르게 활동지원비를 사용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 중단 및 지연하여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정산보고 서류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 활동기간 내 지출이 아닌 경우
- 활동비 지급완료 후에라도 활동비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된 경우
- 문의 : 정책사업 TF (070-8834-7059)
정산보고용 제출 서류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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