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글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지거나 추가되는 노인 의료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 의료 혜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 치매 국가책임제, 만성질환자 약제비, 무료 건강검진, 무료 예방접종, 눈검진과 개안 수술비,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의료비 후불제, 노인 안마 바우처, 한약 건강보험 확대, 병원비 지원 정책 등이 있습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2. 틀니, 임플란트 지원
3. 치매 국가책임제
4. 만성질환자 약제비
5. 무료 건강검진
6. 무료 예방접종
7. 눈검진, 개안 수술비
8.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9. 외래지원비
10. 의료비 후불제 (충북 시험운영 중)
11. 노인 안마 바우처
12. 한약 건강보험 확대
13. 병원비 지원 정책 의료혜택
1. 노인장기요양보험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에 85% ~ 100% 까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복지로 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틀니, 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건강보험을 적용으로 임플란트 2개까지 70% 지원, 틀니 1세트당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틀니 비용의 본인부담금 5% ~ 15%만 부담하시고 임플란트는 10% ~ 20%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신청은 치과에서 가능합니다.
3. 치매 국가책임제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은 치매 치료비 월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만성질환자
약제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약제비를 20% 지원합니다.
신청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건강검진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낙상위험도, 골밀도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6. 무료 예방접종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자궁경부암, B형 간염 등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7. 눈검진, 개안 수술비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저소득층 우선으로 눈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이 되시면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8.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시면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12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수술 전에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외래지원비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병원에서 진료받으실 때 비용의 10% ~ 30%만 본인 부담을 합니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면 자동 적용됩니다.
10. 의료비 후불제 (충북 시험운영 중)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의료비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전국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입니다.
신청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11. 노인 안마 바우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저소득 계층 중에서 근골격계, 순환계, 신경계 질환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 1회 60분간 한 달에 4번, 10개월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당 4만 원 중 정부에서 3만 6천 원을 지원해 줍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한약 건강보험 확대
2024년 4월부터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 허리 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추가합니다.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병원으로 확대합니다. 본인부담률이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줄어듭니다.
- 본인부담률 50%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생리통
- 본인부담률 30~40% : 소화불량, 허리디스크, 알레르기비염
13. 병원비 지원 정책
2024년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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