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첫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상대로 의사결정권행사금지 가처분 요청을 한 것에 대한 반박문으로 민희진 대표를 향해 악의, 악행으로 시스템 망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드러냈는데 다음글에서는 이 입장문에 대해서 초등학생 수준 요약하였고 방시혁 입장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요약 (초등학생 수준 설명)
2. 방시혁 입장문
1. 요약 (초등학생 수준 설명)
오늘은 좀 복잡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볼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예요.
이 두 사람은 지금 큰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중요한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하이브는 K팝 산업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BTS도 여기 소속이죠.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회사예요.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가처분 신청이란, 법원에 긴급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멈추거나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이브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걸 잠시 멈추게 하려는 거예요.
방시혁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그는 창작자들이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K팝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창작자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민희진 대표의 행동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방시혁 의장은 한 사람의 나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든 좋은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거예요.
탄원서란 법원에 자신의 의견이나 요청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예요. 이 문제에는 또 다른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민 대표 측은 하이브와 맺은 계약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요.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계약을 잘못 다루었다고 반박해요.
특히,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무속인의 조언을 받아 회사를 경영했다고 주장해요. 무속인이란, 미래를 예언하거나 조언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 대표 측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서로의 의견을 잘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죠.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 주세요.
2. 방시혁 입장문
방시혁 하이브 이사장이 민희진 어도어 사장과의 불화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나타냈다.
법정에 제출한 호소문을 통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단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25분 민희진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출한 의사결정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사기일을 열었다.
당일 하이브 측 변호인은 방시혁 이사장의 호소문 일부를 공개하였다.
방시혁 이사장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해야 한다. 그것은 창작자로서 저의 개인적인 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K팝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창작자들이 더 우수한 창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그것이 바로 K팝이 지금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의 행위에 대해 멀티레이블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체계라도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한 개인의 악의에 의한 행위가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해 온 체계를 훼손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악행이 사회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 체계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신념을 가지고 사태의 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즐거움을 제공해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부디 이 진정성을 알아주시어 가처분 기각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당일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는 양측이 체결한 주주 간 협약을 근거로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민대표 측은 앞서 해당 협약을 '노예 협약'이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협약에 문제가 있어 수정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아티스트 전속계약, 주요 서비스계약에 대한 내용 추가가 있다"며 "취지를 보면 어도어의 영업이익과 밀접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하이브가 뉴진스 해지 권한을 주장한 프레임을 구성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서 일부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대표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의사결정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가처분으로 주주의 본질적인 가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매우 드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지도 못했다"며 "채권자가 어도어 이사회 3인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80% 지분을 가진 채무자의 주주권 행사마저 가처분으로 막힌다면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어 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민희진대표가 무속인의 지시를 따라 경영했다는 의심을 놓고도 격렬히 대립했다.
하이브 쪽은 "민대표가 무속인과 반년 동안 5만 이 넘는 문자를 교환했다. 절대적으로 무속인의 말을 신뢰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 관련 정보가 흘러나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 쪽은 "3년 전의 카카오톡 대화"라며 "어도어를 창립하기 이전에 쓰던 노트북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포렌식 조사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하이브 쪽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얻은 것"이라며 "노트북을 따로 가지고 개봉한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건 회사 서버에 있었다. 서버는 회사의 소유"라고 다시 반박했다.
민 대표는 다가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소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 안건에 투표할 수 없도록 요청하며 법원에 가처분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가처분 요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의 해임은 거의 확정됩니다. 법원은 임시 주총 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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