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1~2004년생 청년들에게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연 관람비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위한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다음글에서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란?, 지원대상자, 신청일, 지원내용, 사용방법,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란?
2. 지원대상자
3. 신청일
4. 지원내용
5. 사용방법
6. 신청방법
7. 유의사항
1.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세~23세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자
(1) 연령요건 : 20세~23세 청년(2001~2004년생)
(2)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3) 소득요건 : 2024년 2월 건강보험료 기준
1) 생애 최초 수혜자 : 중위소득 150% 이하
2) 2023년 수혜자 :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 (연령 및 서울 거주)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3. 신청일
2024. 3. 28.(목) ~ 4. 17.(수)
4. 지원내용
공연예술분야 관람 지원비 1인당(연간) 20만 원 문화이용권(카드) 지급(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필수)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에 한해 예매가능
5. 사용방법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 예매 및 관람
6.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서울청년문화패스' 온라인 신청 및 접수
7. 유의사항
1) 모집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1인당 건보료 부과내역 평균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 사업 신청ㆍ접수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선정된 후 2개월 이상 카드 미발급 혹은 미사용 시 선정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청년문화예술패스
(출처 : 서울특별시, 청년몽땅정보통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재료 오늘의 뉴스(2024년 4월 01일, 월) (50) | 2024.04.01 |
---|---|
신형 KTX 청룡 5월 투입, 윤석열 대통령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 제시! (51) | 2024.04.01 |
탈모 치료비 지원, 성동구청 전국 최초 실시! (59) | 2024.03.30 |
탈모 치료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탈모인 희소식 마감 임박! (63) | 2024.03.30 |
샤오미 전기차 SU7 출시, 단 27분 만에 5만대 돌파! (차값 4천만 원, 한번 충전 700 Km 주행) (58) | 2024.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