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마다 달라지고 너무 복잡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도입으로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나만 세금을 토해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글에서는 연말정산 세금 폭탄 피하는 법의 주제로 대한민국 국민 20%는 토해낸다, 세금 폭탄 피하는 법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한민국 국민 20%는 토해낸다
2. 세금 폭탄 피하는 법 6가지
1. 대한민국 국민 20%는 토해낸다
13월의 월급이었던 연말정산이 언제부터인가 13월의 세금이 돼버렸습니다.
2022년에는 1인당 세금 환급액이 평균 77만 원으로, 2021년보다 약 9만 원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인 20%는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토해낸다고 하니 살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 세금 폭탄 피하는 법 6가지
1)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세액공제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이력이 있는 입금증이나 계좌이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기준시가 4억 원까지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 맞벌이 부부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맞벌이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부부 중 어느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가족 인적공제
연 소득 100만 원이 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인적공제에 넣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더라도 일시적인 소득을 꼭 체크하고 특히, 퇴직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형제, 자매 인적공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형제와 자매 중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가 나눠 냈어도,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한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5) 장애인 공제
가족 중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차량운전보조금
차량운전보조금에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으로 차량 미소유 시,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 출처 : 토스,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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