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은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글에서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소개,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전용창업자금 소개
2. 지원내용
3. 신청자격
4. 신청방법
1. 청년전용창업자금 소개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목적으로 자금과 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 원 이내)
2) 대출기간
- 시설 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3) 대출금리 : 2.5퍼센트(고정)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월마다 상이함.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3. 신청자격
(1) 연령 : 만 0세 ~ 39세
(2) 거주지 및 소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1)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2)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1,000억 원)
3)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기업
4) 참여 제한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소상공인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 제조업, 혁신성장 분야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항목 중 5번 참조
4. 신청방법
(1) 신청 절차
1)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2) 자가 진단
3)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
4) 사전 상담
5)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6)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 심사 및 발표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3) 제출 서류
1) 사전상담
2) 융자신청
3)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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