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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천안 시민안전보험 (천안 시민 상해 사고 시 의료비 최대 200만원, 장례비 2,000만원 지급)

by moneycopyman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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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는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 발생 시 1인당 의료비 최대 200만 원 한도, 장례비 발생 시 2,000만 원을 한도로 천안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천안 시민안전보험이란?, 보험기간, 보험대상, 보험금 청구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천안 시민안전보험이란?

2. 보험 기간

3. 보험 대상

4. 보험금 청구 방법

 

1. 천안 시민안전보험이란?

천안 시민안전보험이란, 천안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천안시 시민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천안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순수하게 충남 천안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보장받는 복지 혜택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장내용은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한 응급비용과 비료 장례비용에 관한 보상입니다.

다음은 천안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입니다.

1) 의료비 담보특약으로, 최대 의료비 1인 당 200만 원, 장례비는 2,000 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료비는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천안시의 제삼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대인 1,000만 원, 대물 1,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질병, 노환, 비 급여 항목 등을 제외한 일상생활 사고 또는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해 상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올해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포함하였습니다. 공유형, 대여형, 개인소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까지 확대해서 보장합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 총 653명에게 보험금 의료비 5억 원을, 장례비는 5명의 가족에게 3,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천안시민이면 천안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내 어디에서든 장소에 상관없이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급여 항목 중 자기 부담금 3만 원 공제한 금액을 200만 원 한도에서 지급되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입니다.

  •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비 모든 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교통사고(자전거, 전기자전거 사고 포함) 
  •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지 및 상해사망 장례비
  •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
  •  

2. 보험 기간

보험기간은 2023년 3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해마다 갱신되고 있습니다.)

3. 보험금 신청 대상

보험금 신청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도 포함됩니다. 천안시민이라면 별도에 신청없이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됩니다.

4. 보험금 청구 방법

시민안전보험 신청은 천안시민의 자격을 갖춘 경우, 청구서와 관련 증비서를 갖춰서 보험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가 필요하며 관련 양식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하나손해보험)로 팩스 또는 전자 우편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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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하기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 하나손해보험 통합센터 (1566-300 ARS 연결 후 7번 누른 후 1번, 팩스 0505-152-0698)
  • 천안시청 안전총괄과 (041-52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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