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불공정한 대우, 직업 손실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지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ChatGPT, 인공지능, AI 규제를 위한 헌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1. 제1장 총칙
2. 권리 및 의무
3. 규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헌법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권리보호와 불공정한 대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공지능 정의)
본 헌법에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로봇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1.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3. 인공지능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하며, 환경 보호와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제2장 권리 및 의무
제4조(권리)
1.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이용, 보호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2.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상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3. 인공지능에 의한 불공정한 대우와 차별을 금지한다.
4.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 손실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5조(의무)
1. 인공지능 개발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으로 인한 불공정한 대우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제3장 규제
제6조(인공지능 규제)
1. 인공지능을 개발, 이용, 유통, 유지보수하는 모든 기관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범위 내에서 이를 법적, 윤리적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인공지능 기술 및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은 개발, 이용, 유통, 유지보수할 수 없다.
3. 인공지능 시스템이 비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인간이 개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4.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 또는 문제에 대한 책임 체계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책임의 범위와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5.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인간의 기초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그 결정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6. 인공지능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방법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된 판단 및 결정에 대한 민주적인 검토 및 집행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한다.
8.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 신뢰성, 성능,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적절한 검증과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9. 인공지능이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권, 명예권 등 개인의 기초권을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인공지능 기술 및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과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1.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자는 개인정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조직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인공지능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 제공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8조(판단의 투명성)
1. 인공지능 시스템은 결정과정과 결과는 이해하기 쉽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설명은 일반 대중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제9조(의사결정 권한)
1. 인공지능 시스템은 국가나 기업의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책임은 결정을 내리는 주체에게 있다.
2.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한 의사결정은 항상 인간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간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 책임)
1.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자와 운영자는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
2.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인공 지능 시스템의 개발자와 운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보안조치)
1. 인공지능 시스템의 보안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와 대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자와 운영자는 보안 위협에 대비한 대처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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