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많이가면 패널티 준다! 정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다음글에서는 병원 많이가면 패널티 주고, 적게 가면 보험료 환급 및 바우처 혜택을 주는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2. 병원 적게 가면 보험료 환급 및 바우처 혜택
3. 병원 많이 가면 패널티
4. 공공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 체계 변경
1.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적용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 을 발표하였습니다.
2. 병원 적게 가면 보험료 환급 및 바우처 혜택
병원을 많이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환급 및 바우처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받은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병원을 많이 가는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 병원 많이가면 패널티
반면, 병원을 많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180회를 넘으면 경고를 받고, 365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인 30%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4. 공공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 체계 변경
또한, 공공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의사의 행위에 따라 비용이 붙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행위에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 주사 등을 할 때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의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환자를 처리할 수록 수입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 의료진이나 비급여 치료가 많은 곳, 진료 시간이 긴 소아과나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외과 등에는 불리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의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이에 대응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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