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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건, 복지 제도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부모급여 지원 금액 확대)

by moneycopyman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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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는 보건, 복지 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3.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1) 추진배경 :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 개선 필요

 

(2) 주요 내용

  1)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을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서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

 

  2)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 완화 : 승용차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3) 시행일 2024년 1월 1일

 

(4) 상세내용 :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1)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자동차재산 환산율은 100% 적용 중 2)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 → 2,000cc 미만)합니다.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

2.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1) 추진배경 : 비급여 현황 파악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

 

(2) 주요 내용

  1) 보고대상 : 1,017개* 이상 비급여 항목 * 급여화, 급여기준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대상기관 : 전체 의료기관

  3) 보고횟수 :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4) 대상기간 :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

  5) 보고내역 :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6) 보고방식 : 보고항목만 추출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3) 시행일 : 2023년 9월 4일

 

(4) 상세내용 :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4일(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 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 바 있습니다.

  1) 이에 따라,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2023년 9월분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하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습니다.(’ 23.10.16.~12.15.) 2) 2024년부터는 비급여 보고 의무가 의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며, 보고대상 항목도 1,017개* 이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급여화, 급여기준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보고

 

  4) 보고받은 자료는 건강보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정보를 확대 제공하며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7/2668)

3.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1) 추진배경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2)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0~1세 아동

  2) 지원금액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 23)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2년 출생아부터 적용)

  3) 지급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4) 상세내용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1)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23) 0세 매월 70만 원, 1세 매월 35만 원(’ 22년 출생아부터 적용)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

 

  3) 신청은 온라인(① 복지로, ②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복지로)
[ 부모급여 신청 (복지로) ]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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