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는 보건, 복지 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글에서는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3.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1.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1) 추진배경 : 출생아동에게 첫 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가 책임 강화
(2)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 24.1.1일 이후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원
2)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3)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
4) 사용처 : 유흥업소ㆍ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5)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4) 상세내용 : 출생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가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출생아에게 확대 지원됩니다.
1) 첫째아에게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을 장려합니다.
2)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7)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1) 추진배경 : 임신·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旣 시행 : 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경기·전남·경북·경남
- ’ 24년 시행예정 :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3) 시행일 : 2024년 1월
(4) 상세내용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히 지원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2024년 1월부터 거주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최대 1백만 원, 총 2회)을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하고,
3)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합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여성 10만 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 남성 5만 원 (정액 검사), 2024년 부부 8만 2천 쌍(60개 지자체)에게 검진비를 지원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6, 3403)
3.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1) 추진배경 :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
(2) 주요 내용
1) 2024년 지원대상 : 정신건강 위험군 8만 명
*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 자살고위험군 등
2) 지원방식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급
3)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회당 5-60분씩 평균 8회 예정) ※ 추후 변경 가능
4) 제공인력 : 전문심리상담 제공 가능인력
(3) 시행일 : 2024년 하반기
(4) 상세내용 : 우울·불안 등 마음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을 실시합니다.
1) 2024년에는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 자살 고위험군 등 정신건강 위험군 8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동 사업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더 많은 국민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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