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수,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청년수당
2. 지원 내용
3. 신청 자격
4. 신청 방법
1.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0명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지원 내용
(1)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2) 사용방법
1)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2)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3)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 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4)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5)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 (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3. 신청 자격
1) 연령 : 19 세 ~ 34 세
2) 학력 :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 (전공무관)
3) 취업상태 :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4) 추가단서 사항
취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공고문의 붙임 참고
5) 참여제한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 2024년 2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3월부터는 미수령 상태라면 청년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1) 신청절차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2) 문의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3) 심사 및 발표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4. 5.(금)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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