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첫날 신청자 몰려 접속 지연! 빨리 신청하세요!

by moneycopyman 2024. 1. 29.
반응형

 

신생아 특례대출 세부 여건이 확정되어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첫날 신청자가 몰려 접속 지연이 될 정도로 경쟁이 뜨겁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대출 가능 대상자 요건, 대출 특별요건,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 대출 금지, 1 주택자 대환대출, 대출 가능 금액과 소득요건, 대출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출 가능 대상자 요건

2.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특별요건

3.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4.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중복 대출 금지

5. 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

6. 대출 가능 금액

7. 소득요건

8. 순자산 가액 요건

9. 대출금리

1. 대출 가능 대상자 요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2018년 9월 13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특별요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이 년 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여야 합니다.

 

이때 출생아는 2023년 1월 일 이후 출생한 기준으로 임신한 태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양아의 경우도 2023년 1월 일 이후 출생아 기준입니다. 단, 대출 접시일 기준으로 입양아의 나이는 만 두 살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양아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일 이후에 출생했고 동시에 만 두 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이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중복 대출 금지

첫 번째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의 경우에는 세대온 전원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도원 중에서 주택도시기금 주담대를 이용 중이신 분이 있으면 상환 한 후에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당일 상환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결혼예정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신생아 기준 가족 관계 증명서 상에 등재된 부모에 대해서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생아 한 명에 대해서 한 번만 특례대출이 가능하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5. 1 주택자 대환대출 가능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대환 하고자 하는 기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임과 동시에 주택구입자금 용도일 경우에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기는 하지만 생활안정자금과 같은 주택구입용이 아닐 경우는 대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 대출 가능 금액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신규대출로 인정해 주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관계없이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환대출은 일반적으로 기존 대출 채무자와 동일한 사람일 경우에 가능한데 특례대출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주산대를 남편 명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남편 아닌 아내 명의로 실행하여 대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7. 소득요건

1) 혼인신고 했을때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부부 합산 연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혼인신고 하지 않았을 때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의 합산 총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중요사항

가장 중요한 건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인데 일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혼인신고를 했든 안 했든 아빠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인지 신고를 합니다.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거의 대부분은 아빠와 엄마가 등재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웬만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빠 엄마 합산 소득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할 때 아빠와 엄마 중에 한 명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나중에 인지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인지신고를 할 경우에 불이익이 없는지는 따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8. 순자산 가액 요건

2024년 기준으로 자산 평가액이 부부 합산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주택 면적 요건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아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최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5억 원이고요. LTV는 70% 이하인데 생애 최출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DTI는 60% 이내이며 DSR 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9.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에서는 특례금리라고 부르는데 금리는 기본 5년간 적용하고 대출 접수일 기준 이 년 내에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출산 자녀 한 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및 대출 이용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른데 최저 1.6%에서 최대 3.3%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특례 기간 5년 10년 15년이 종료되면 금리가 변경됩니다.

연 소득 8500만 원 기준으로 변경되는 금리가 다른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0.55% 가산해서 2.15 에서 3.2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연 소득 8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례 기간이 종료되면 예금은행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중에서 최저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임신 출산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총정리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정부24에서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서비스로 출산과 임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청소

moneycopyman.com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부 지원 정책 내용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