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소개,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 소개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1. 에너지 바우처 소개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
2. 지원 내용
(1) 지원 형태 : 이용권
(2) 지원 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
(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음)
(3) 선정 기준
1)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3)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3. 신청 방법
(1) 절차/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2)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2)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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