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by moneycopyman 2024. 4. 11.
반응형

[ 임산,출산 지원비 지원 ]

 

정부에서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소개, 지원내용, 선정기준,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소개

2. 지원내용

3. 선정기준

4. 지원대상

5. 신청방법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소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2.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20만 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 원, 다태아 160만 원)

 

[ 분만 취약지 (출처 : 국민건강보험) ]

 

※ 유의사항

  •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자격 재취득일, 급여정지 해지일부터 사용 가능)
  • 분만예정일이 지난 후 건강보험 임신·출산 신청서 상 ‘임신’으로 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출산’으로 신청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 분만예정일: '23.10.1. 바우처 신청일: '23.10.15. 신청 불가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2)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태아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 원 추가), 3태아(160만 원 추가), 4태아(160만 원 추가) 

 

 

* 추가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임신정보를 등록하였더라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과 별도로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태아 신청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신청서 및 추가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한 경우(서명 누락 등)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2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4)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3. 선정기준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4. 지원대상 

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

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5. 신청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1)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2)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 민원서비스> 보험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앱) 신청하기

[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신청 ]

 

3)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연락처 1577-1000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임신 출산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총정리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정부24에서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서비스로 출산과 임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청소

moneycopyman.com

임신 출산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 출처 : 정부24, 국민건강보험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