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 거래 보호 의무 미이행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메타는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메타 조사,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치, 메타의 통신판매 중개업자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정거래위원회, 메타 조사
2.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치
3. 메타의 통신판매 중개업자 의무 미이행
1. 공정거래위원회, 메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메타의 거래 보호 의무 미이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의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2.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치
SNS 마켓은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으로, 판매자는 자신의 계정에 상품을 게시하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공동 구매로 알려진 공구도 주로 마켓을 통해 이뤄집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SNS를 이용하는 상거래 목적의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합니다.
3. 메타의 통신판매 중개업자 의무 미이행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계정을 통해 발생하는 '먹튀'나 '짝퉁 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메타는 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로 신고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메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의 소비자 보호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제재가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은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할 의무가 없으며,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판매자의 연락처만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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