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19세~34세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2. 지원 내용
3. 신청자격
4. 신청방법
1.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 내용
1)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2)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3. 신청자격
(1) 거주지 및 소득
1) 연령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 청약통장가입
3)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 원 ×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4)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5) 참여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1) 신청 절차
1)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2)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2)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3)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출처] 온통청년,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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