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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 9,860원

by moneycopyman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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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글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상세내용, 문의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추진배경

2. 주요 내용

3. 시행일

4. 상세내용

5. 문의처

1. 추진배경

저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 시행 ( 정보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

2. 주요 내용

1) 2024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9,860원

 

2)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3. 시행일

2024년 1월 1일

4. 상세내용

1)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3)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고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합니다.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4)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최저임금

5. 문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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