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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천안시민 자전거 보험 무료! 상해보상금 지원! (천안시민 자동가입)

by moneycopyman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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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안전보험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고령자 및 저소득층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기존 시행 중인 천안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의 보장을 확대하여 자전거 보험도 지원하고 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천안시민 자전거 안심보험 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보험금 신청방법, 천안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천안시민 자전거 안심보험 소개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보험금 신청방법

5. 천안시민안전보험

1. 천안시민 자전거 안심보험 소개

천안시에 거주하는 천안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별도가입 절차 없이 천안시에서 천안시민 전체를 자동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민 자전거 안심보험
[ 천안시민 자전거 안심보험 (출처 :정부24) ]

 

천안지역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 다쳐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고 발생 시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입니다. (외국인 등록자 포함)

 

3. 지원내용

(1) 보험명 :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2) 보장기간 : 2022년 12월 30일 ~ 2024년 2월 29일 (매년 갱신 중)

 

(3) 보장내용 : 천안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전, 보행 중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1) 사망 :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2) 후유장해 :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 원 한도 - 진단위로금 : 교통사고

                         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진단기준) / 30~70만 원

                         (4주~8주 이상)

 

  3) 입원위로금 :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20만 원

 

  4) 벌금 :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 1 사고당 20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5) 변호사선임비용 :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가 되어 변호

                                   사를 선임한 경우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 1 사고당 2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6)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볼 경우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 1인당 3000만 원 한도

                                          (만 14세 미만자 제외)

4. 보험금 신청방법

보험금 신청은 상시로 할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공통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분증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보험금청구서 양식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세 보험 관련 문의는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천안시민안전보험

천안시 시민이면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 인한 의료비 1인당 200만 원 한도, 장례비 1인당 2,000만 원 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으로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되어 있고 전국 어디서 다쳤더라도 보상가능합니다.

천안시민안전보험
[ 천안시민안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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