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미혼모, 미혼부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 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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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 소개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1.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 소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와 미혼모, 미혼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 미혼부 가구입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제외한 지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가구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출산 및 양육지원 지원대상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 미혼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3. 지원내용
(1) 출산 및 양육 지원 (연간 가구당 100만 원 이하 지원)
1) 병원비 지원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2) 양육 용품 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3) 친자 검사비 지원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 검사비 지원
(미혼부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친자검사
를 통해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 친자검사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부모 상담,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정서 지
원, 주거·양육 등 생활 상담 등
(3)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4) 자조 모임 운영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5)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 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신청 대행 포) 1) 생활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2) 자립지원 :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 양육비 채무이행 지원 등
3) 기타지원 : 각종 복지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등
4.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하며 신청방법은 해당 거주지 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부 지원 정책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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