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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이거 모르면 큰 손해!

by moneycopyman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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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부동산 제도들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 변경, 청년드림주택청약 신설,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기존조건 유지 정책 폐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

2.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3.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 변경

4. 청년드림주택청약 신설

5.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기존조건 유지 정책 폐지

1.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와 아이를 출산한 가구와 청년을 대상으로 청약과 대출에서 새로운 혜택이 생깁니다.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6%에서 3.3%까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을 빌릴 땐 3억 원 한도로 연 1.1%에서 3%까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2024년 부동산 정책 (출처 : 정부24) ]

 

기존 신혼부부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과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보다 소득 기준이 크게 완하 되고, 대상 주택의 가격과 한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2년 내에 출산을 했거나, 혹은 출산 예정인 세대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 변경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되고 자녀수에 따른 배점도 달라집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 변경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 변경 (출처 : 정부24) ]

4. 청년드림주택청약 신설

청년드림주택청약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소득 기준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이자율은 최대 4.5%에서 납입한도는 월 100만 원이며, 이후 청약 담청 시 최저 2.2% 금리의 대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드림주택청약
[ 청년드림주택청약 (출처 : 정부24) ]

 

5.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기존조건 유지 정책 폐지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시 기존조건을 유지해 주던 정책이 폐지됩니다.

올해 5월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집값 대비 전세가 80%에서 90%로 강화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출처 : 정부24) ]

 

하지만 기존에 전세가가 비쌌을 때 가입했다가 전세계약이 연장되면서 새로 바뀐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기존 요건대로 재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2024년 1월부터는 재계약이라도 전세가 90%를 충족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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