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 출산 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글에서는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3.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5.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1.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1) 내용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2) 증여자 : 직계존속
3) 공제한도 : 1억 원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4)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5) 증여재산 :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6)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7) 문의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1) 내용 :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대폭 상향(4,000 → 7,000만 원)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자녀 1인당 80 → 100만 원)됩니다.
2) 문의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3.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1) 내용 :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합니다.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문의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1) 내용 :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 급여액 기준 요건을 폐지합니다. 산후조리비용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 폐지,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은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합니다.
2) 시행일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문의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5.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1) 내용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됩니다.
2) 문의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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