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의 인구소멸까지 우려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 중인데 다음글에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우선공급제도, 부모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6+6 부모육아휴직제
2. 신생아 특례대출
3. 신생아 우선공급제도
4. 부모급여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
1.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엄마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여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독려하는 제도로, 동시에 휴직을 하거나 한 명씩 번갈아서 연속으로 휴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월급이 각각 45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기존에 받던 월급의 100%인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자년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였으나 생후 18개월로 확대되었고 지원금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 원에서 200~45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새로 생깁니다. 소득별로 금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약 1.1% ~ 3.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공통 조건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고 혼인여부 무관하게 2023년 출산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생기면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기간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우선공급제도
아이를 낳으면 우선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제도가 늘어납니다.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호
-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호
-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호
4. 부모급여
2024년 1월부터 0~1세 자녀 양육 가구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첫 만남 이용권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휴가를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5일분 지급되는 상한액은 382,770원입니다.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부 지원 정책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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