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가구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19세~34세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19세~34세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2. 지원 내용 3. 신청자격 4. 신청방법 1.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 2024.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