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글에서는 연말정산할 때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중 맞벌이 부부에 대한 내용으로 맞벌이 부부 정의, 맞벌이 부부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맞벌이 부부 정의
2. 맞벌이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1. 맞벌이 부부 정의
부부가 모두 총 급여 500만 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
2. 공제항목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급여액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소득세법」·「조세특례 제한법」 상 비과세)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돈의 총합계를 뜻하는 것으로 계약 연봉과 그 외 돈의 세전 총합입니다. (봉급·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1) 기본공제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액이 1억, 부인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기본공제 (인적공제)는 남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본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나이요건을 충족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음(소득제한만 있음)
※ 인적공제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말함
(2) 의료비 공제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지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액이 5천만 원, 부인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고 의료비 지출이 8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남편은 총급여액의 3% 150 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가 안됩니다.
반면, 부인은 총급여액의 3% 90만 원 되므로 초과분 1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부인 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는 반드시 기본공제(인적공제)도 부인 쪽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연봉이 2배 이상 높을 때는 의료비 공제를 포기하고 남편 쪽에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것도 비교해 봐야 됩니다.
(3) 신용카드 공제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 때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비슷할 경우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액이 5천만 원, 부인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남편은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반면 아내는 총급여액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받기 때문에 아내 쪽으로 기본공제(인적공제)를 올리고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연봉이 2배 이상 높을 때는 신용카드 공제를 포기하고 남편 쪽에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것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액이 1억이라면 연봉의 25%인 최소 2,500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하고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하니 1년에 2,500만 원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내 쪽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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