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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에서는 연말정산할 때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으로 배우자 대한 내용으로 혼인신고만 한 경우,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공제대상 판정기준 (부모)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혼인신고만 한 경우
2.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
3.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4.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5. 공제대상 판정기준 (부모)
1. 혼인신고만 한 경우
- 질문 :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네.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충족 시)
2.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
- 질문 :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 답변 :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 질문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 질문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네.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제대상 판정기준 (부모)
- 질문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답변 :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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