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용 발급 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항목이 확대되는 만큼 감면 혜택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연말정산이란? , 올해 변경사항 요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올해 변경사항 요약
1. 연말정산이란?
연말 정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소득세와 관련된 정산 절차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연말 정산을 실시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국가인 대한민국의 연말 정산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대한민국의 연말 정산 절차
1) 소득 확인 : 근로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2) 월세 및 주택임대차입자 : 주택임대차입자는 월세액, 관리비, 임대차인에 대한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3) 공제 항목 확인 : 연말 정산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는 건강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이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확인 :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발급을 요청합니다.
6)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확인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합니다.
7) e-tax 신청 및 제출 :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세금신고(e-tax)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입력하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한 후 제출합니다.
8) 환급 또는 부과 : 정산된 세액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2. 올해 변경사항 요약
서민,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개정하였습니다.
1,200만 원 이하 6% 세율을 1,400만 원 이하 6% 로,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15% 세율을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15% 로,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세율을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로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중 가장 많1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의 순입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등의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습니다.
(1)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
1) 대중교통 :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 상향
2) 문화비, 전통시장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문화비 공제율 40%, 전통시장 공제율 10%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약 3480만 원 (전통시장 450만 원, 도서・영화관람료 등 33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 포함)을 사용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추가 공제 300만 원을 포함해 총 600만 원이 됩니다.
(2) 연금계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추가)
교육비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포함하여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직계비 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6) 월세는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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