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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Q&A 1탄 차량운전보조금)

by moneycopyman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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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에서는 연말정산할 때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으로 차량운전보조금 대한 내용으로 차량 미소유 시,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차량 미소유 시

2.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3.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4.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1. 차량 미소유 시

1) 질문과 답변

  • 질문 :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법령 원천세과

465(2011.7.29.), 소득 46011-392(1999.11.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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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1) 질문과 답변

  • 질문 :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 답변 :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2) 법령

법인 46013-937(1996.3.25.), 법규소득 2010-338(2010.11.19)

3.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1) 질문과 답변

  • 질문 :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 답변 : 안됩니다. 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즉, 父子공동명의차량→안됨, 夫婦공동명의차량→됨)

2) 법령

법인 46013-937(1996.3.25.), 법규소득 2010-338(2010.11.19), 재소득-591(2006.9.20.)

4.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1) 질문과 답변

  • 질문 :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 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되나요?
  • 답변 : 네.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월 20만 원 비과세적용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됩니다.

2) 법령

원천세과-688(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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