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됩니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라고 합니다. 다음글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인상에 대한 주요 내용, 신청방법, 사용처, 시행일, 문의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요 내용
2. 신청방법
3. 사용처
4. 시행일
5. 문의처
1. 주요 내용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58만 명
2)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3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2. 신청방법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 (1544-3412)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9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2가지입니다.
※ 신청서는 주민센터 방문 시 비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알림방 〉 공지사항 〉 신청서 검색 후 출력 가능
2) 온라인 신청
2024년 발급은 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3. 사용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가맹점
2) 온라인 가맹점
4. 시행일
1) 발급기간 : 2024년 2월 1일(목)~2024년 11월 30일
(토) ※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 18시까지
2) 이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5.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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